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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

재의요구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

제의
의장이 안을 낼 때
☞ 휴회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회기결정의건 등

증인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답해 달라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
☞ 증인은 선서 후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음 

진정서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나 단체장에게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 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해달라고 희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

질의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
☞ 질의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하나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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