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오남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난임휴직 중인 공무원도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가사휴직”을 현행 휴직제도에 맞게 “가족돌봄휴직”으로 정비하고자 함.
나. 모범공무원 국내 시찰 시 동반 지원 대상을 배우자에서 배우자 등 가족 1명으로 확대하여 장기재직 공무원 시찰 지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임휴직 중인 공무원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모범공무원 국내 시찰 시 동반 지원 대상을 “배우자”에서 “배우자 등 가족 1명”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