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6-10-06 의견마감일 : 2026-10-1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9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전세ㆍ월세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나. 이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ㆍ범위, 지원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무주택 여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등을 신혼부부 및 청년의 지원요건으로 정하고, 소득ㆍ자산 및 임차보증금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자산규모 및 전세ㆍ월세 임대차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동일ㆍ유사한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실제 납부한 이자액의 범위에서 대출잔액의 연 1퍼센트 이내, 연간 1백만 원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와 사업의 시행방법, 재원분담, 신청ㆍ접수 등에 관한 도와 시ㆍ군 간 협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