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08-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0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해ㆍ재난 대응 및 도정업무 성과에 대한 포상휴가 부여 기준을 구체화하고, 포상휴가 부여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상휴가 부여 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최대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안 제14조제1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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