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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24 의견마감일 : 2026-08-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0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휴직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공무원의 일과 휴식의 조화를 통해 업무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자 워케이션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 중에도 후생복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워케이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