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6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로 직무와 숙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경기도의 종합 일자리 정책 실행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기능을 산업·고용환경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고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아울러 도내 지역 간 취업·창업 및 직업훈련 서비스의 접근성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소 및 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직업훈련시설 운영, 지역·산업 특화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인력양성 등 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현행 조례는 재단 설립 당시 기관의 통합·이관과 기존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재단 출범 이후 확대된 취업·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및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변화된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현행화하고, 취업·창업 지원부터 직업능력개발, 미래산업 인력양성 및 지역 거점 운영에 이르는 통합적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단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고용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재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재정립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재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규정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지소 및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운영, 여성기업 투자 지원, 지역·산업 특화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산업 인력양성 등으로 재단의 사업 범위를 정비하고, 수익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진 성과평가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기업체·공공기관 등과의 산학협력 체계 구축 등 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재단의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관 변경 시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정관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및 재단 사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