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08-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0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휴직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 중에도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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