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6-08-24 의견마감일 : 2026-08-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0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휴직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 중에도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