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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11 의견마감일 : 2025-11-1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2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의 계획수립이나 예산 편성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환류 기준과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나.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부진 시군에 대한 차등 지원 및 개선 관리 기준이 불명확하여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다. 이에 평가 결과의 환류와 개선 체계를 명문화하고, 도지사가 도의회에 연차별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읍면동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4조).


 나.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다. 성과 환류 및 개선 체계를 신설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