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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11-11 의견마감일 : 2025-11-1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51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11.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조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5.8.14.)됨.


 나. 이에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관한 사항과 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경기도의 지역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을기업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함(안 제2조).


 나. 마을기업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적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컨설팅, 시설비 지원·융자,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 등 지원유형을 확대하여 마을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