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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26 의견마감일 : 2025-03-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로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해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나. 경기도 공공시설에서 진행되는 국민의례는 모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이나, 청각장애인은 음성 기반 정보에 접근이 어려워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한글자막 및 수어통역이 포함된 송출물을 제공하여 청각장애인도 동등하게 국민의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공공시설에서 국민의례를 시행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글 자막 및 수어 통역이 포함된 방송물을 송출하도록 정함(안 제4조제6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