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로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해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나. 경기도 공공시설에서 진행되는 국민의례는 모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이나, 청각장애인은 음성 기반 정보에 접근이 어려워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한글자막 및 수어통역이 포함된 송출물을 제공하여 청각장애인도 동등하게 국민의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공공시설에서 국민의례를 시행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글 자막 및 수어 통역이 포함된 방송물을 송출하도록 정함(안 제4조제6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