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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26 의견마감일 : 2025-03-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수원 화성, 남한산성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침.


 나.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중심의 지원 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유산 활용 문화·관광 산업 연계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다. 이에,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면서도 이를 교육, 관광,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자 함.


 라.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세계유산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유산을 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뿐만 아니라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신설하여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유산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제9호 신설).


 나. 세계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도민 지원 사업 등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도내 세계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4호∼제6호 신설).


 다. 세계유산지구 내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 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