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9년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대대적인 수출규제 및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로써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장비산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 되었음.
나. 이에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정비하여 도내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목을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에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장비”를 추가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안 제4조).
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위원회 운영의 원활성과 실질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정비함(안 제10조).
라.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