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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25 의견마감일 : 2025-03-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2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나.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 서류를 추가함(안 제8조제2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