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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3-18 의견마감일 : 2025-03-2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0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맞벌이 부부 증가, 디지털 기기 중독, 지역 커뮤니티 부재, 높은 사교육 참여율 등으로 자녀를 이해할 기회가 떨어지면서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짐.


 나. 이에 학교장에게 학부모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 생애 주기별 특징이나 의사소통 방법, 자녀교육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심을 키우고,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장에게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학교장이 학부모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