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김치 품질 향상 및 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존속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정책 점검이 가능하도록 함
다. 김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평회·경연대회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김치산업 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라. 고품질 김치 생산과 안전한 공급을 위해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조항을 신설하고,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김치재료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여 실무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 평가 후 재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김치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수상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안 제10조의2)
다. 김치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우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김치재료 사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