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2-24
의견마감일 : 2025-02-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있어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호를 할 수 없도록 의사의 존중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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