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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공고일 : 2025-02-24 의견마감일 : 2025-02-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수막은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홍보·안내 목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며, 사용 후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나. 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쳬계 구축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및 운영방안을 마련함(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마.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안 제8조).


 바.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