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됨.
나. 따라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기능을 추가함(안 제3조제5호 신설).
나.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