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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11-13 의견마감일 : 2024-11-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꿀벌은 농작물의 꽃가루를 옮겨, 종자형성과 과실 생산을 유도하는 등 농작물 생산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국내 기준 5.8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밀원식물 감소 등으로 인해 꿀벌의 개체가 급감하고 있음


 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이상이 꿀벌의 화분 매개에 의존하고 있어 꿀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다. 이에 꿀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꿀벌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마련을 도모하고함


 


2. 주요내용


 가. 꿀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밀원식물의 보급 및 서식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 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