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속가능한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함.
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장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를 통한 학교 교육 사례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정함(안 제7조).
마.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위원회를 규정함(안 제9조 및 제 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