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보건건강국 조직개편(’24.6.3.)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반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중증 소아환자에게 24시간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자격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제7호 신설).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함(안 제5조제2항).
라. 다른 조례 제정에 따라 다른 조례명을 수정함(안 제7조제제5항).
마.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증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재정지원 근거를 추가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