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경기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보호수’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를 넘어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자산임.
나. 이에, 보호수와 이에 준하는 준보호수의 보호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수와 준보호수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기도민의 문화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수’, ‘준보호수’, ‘나무의사’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보호수 및 준보호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지사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 또는 준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또는 준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보호수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도지사는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