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8-16 의견마감일 : 2024-08-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0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소방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3년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자문, 소송지원, 상담 및 동행 등 필요한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나. 다만, 현행 조례는 소방 공무원들이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률지원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다수의 법률지원단 구성원이 동일 사건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는 현 체계는 책임 소재의 명확성 부족과 지원의 일관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다. 이에, 소방 공무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사건에 대해 1명 이상의 법률지원단 구성원을 특정 사건의 ‘소송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이고 일관된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라. 더불어,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을 가능케하여,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 및 법률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한 소송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원 중 1인 이상을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지원관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