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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4-1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1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 추진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지만,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지원대상에 퇴직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제2호).


 나.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대상에 퇴직공무원을 포함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2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