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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5-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3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2013년 1.25명에 비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동 기간 평균 출산 연령 또한 32세에서 33.7세로 꾸준히 높아지면서 유산율은 27.7%에서 35.8%로 증가함.


 나. 이에 경기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시간, 부모휴가 등 다양한 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종일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달리 하교 시간이 빨라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임.


 다. 이에 공직사회부터 임신 중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태아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경력을 유지하며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까지 부여하는 “모성보호휴가”를 현행 5일에서 20일로 확대함(제20조 제5항).


 나.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을 부여하는 부모휴가의 대상을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3자녀 이상에 대해서도 1자녀 당 연 5일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제10항).


 다.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제1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