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역량을 높이고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소방대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교육·훈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