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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등록일 : 2024-03-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1. 제정이유


 ○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경기도민의 주거환경 및 생활권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피해 주민갈등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안 제6조).


 라. 합리적인 주민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경기도 환경피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환경피해 조정 신청 및 갈등의 조정ㆍ권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바. 사안별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사. 갈등사안에 대한 합의결과문 작성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아. 위원 및 전문가 등의 취득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자. 회의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차. 환경피해 갈등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카. 환경피해 갈등예방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