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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돌봄 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등록일 : 2024-03-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 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 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노동시장 이탈, 하향취업 또는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가족구성원 삶의 질 저하, 양질의 노동력 상실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함.


나. 돌봄의 중요성과 돌봄 활동을 경험한 부모에 대한 우대의 필요성을 정부와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요구됨.


다. 이에, 돌봄 노동을 경제활동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돌봄 활동이 노동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노동과 이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돌봄노동의 경력인정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돌봄노동경력인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 까지).


마. 돌봄노동 경력활용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경력인정서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