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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4-03-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다양한 종교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으나 그동안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여 도내 우수한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나.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역사·문화적 가치와 지역자원으로서 잠재력을 보유한 종교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가 종교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종교문화유산의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홍보사업, 인프라 개선사업 등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종교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