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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4-03-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도내에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