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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의 범위를‘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조 단서 규정에‘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정책별ㆍ지역별로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달라 혼란의 발생 및 형평성 논란이 있음.


 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되어 경기도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했는데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청년 상한 연령은 여전히 34세로 규정돼 있어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