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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4-03-22 의견마감일 : 2024-03-2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내 2천 500여개 초·중·고·특수학교에 2천 200여개의 마사토 운동장, 611개의 탄성포장재 운동장, 322개의 인조잔디 운동장, 77개의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음.


 나.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물이 잘 빠지는 장점이 있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지만, 조성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심해지면서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임.


 다. 특히 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함.


 라. 3년마다 각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마사토 운동장 등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 발생정도 검사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 운동장 관리 사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3조).


 나.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서 관리 관련 사항 및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추가함(안 제4조).


 다. 실태 조사에서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 발생정도를 추가함(안 제5조).


 라.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에서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 발생정도를 추가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8(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