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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4-03-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의 변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AI와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이로인해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일자리 구조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계획 수립과 ESG 경영 도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어 정의로운 전환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


 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녹색일자리, 기업의 ESG경영 담당자와 컨설턴트, RE100전문가 등을 비롯한 전문가 그룹의 배출 및 중장기적인 경기도 미래 일자리정책과 성공적인 탄소중립 사회 이행 및 미래 일자리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사업의 사무위임 및 행정·재정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