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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유경제 활성화의 전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동 활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는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경기도와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아울러 지역별 공유경제 수준 및 요구에 적합한 정책 추진 근거를 포함하여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함.


 다. 또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며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공유경제 활성화 문화의 확립과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경제 촉진 사업을 명시함(안 제7조의2).


 나.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4항).


 다.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