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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록일 : 2024-03-2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청소년 관련 조례가 산발적으로 존재할 뿐 근간이 되는 기본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청소년 권익 보호를 비롯하여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법제도 및 재원 등 정책기반 개선을 통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청소년 분야별 체계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다. 청소년을 육성 등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적극적 존재로 전환하고 통합적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행 육성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청소년의 삶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경기도 지역 맞춤형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차.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타. 청소년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청소년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하. 청소년 관련 교육과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