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은 동일하고, 지원 내용은 유사·중복성이 있음.
나. 이에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 내용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중장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중장년 지원을 위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규정(안 제5조).
라. 중장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 제6조).
마.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바. 중장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