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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4-03-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약 93만개(전국대비 22.4%)의 산업체 소재지로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체험, 학습, 견학할 수 있는 산업관광 유치에 유망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나. 경기도 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산업현장·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경기도 관광자원의 확충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산업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산업관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