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관광·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을 경험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도내 특화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등 음식과 관련된 경험이 관광·여행의 수요를 증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색있는 콘텐츠를 제작·홍보하여 도내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함.
나. 음식은 여러 관광자원 가운데 관광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의 생활문화와 동시에 관광객 경험에 근본적인 요소이므로, 음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홍보하여 도내 관광 정보탐색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을 관광·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을 경험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음식관광상품을 홍보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콘텐츠 제작·홍보,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 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