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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3-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법령 해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나.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가를 활용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나.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적정성 이행 확인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7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