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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4-03-1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 이유


 ○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경기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5조).


 나. 효과적인 도심항공교통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과 창업, 상용화 및 경영⋅기술지원, 인재양성사업, 교육⋅훈련, 체험공간 조성 및 레저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실증사업구역에 대한 공간 확보와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부지 조성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학술교류 및 전시회, 교육⋅체험활동 등 각종 행사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국토교통부,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소, 기업,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에 대한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