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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4-01-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이를 위해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정책협의추진단을 설치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정책협의추진단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