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환자 이송 등의 과정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회복 및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화재 및 재난·재해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휴식을 취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신회복은 물론이고 피로로 인한 상해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에 감염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회복 및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3항)
나. 화재 및 재난·재해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회복 및 양질의 급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식 현장 지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