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4-01-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5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역사적 사건과 재해·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기도민은 이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였음. 이러한 경기도의 어두운 과거를 미래에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다크 투어리즘의 개발 및 육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나. 이처럼 경기도의 다양한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다크 투어리즘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크 투어리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다크 투어리즘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바.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9조).


 사. 다크 투어리즘 운영 해설사 배치와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