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3-12-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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