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들어 LH 등 각 지역 공사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의 보상업무의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 등이 무엇보다 요구됨.
나. 경기도의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감독 및 감사 기능 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 정관 변경 등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에 대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함(안 제7조제4항).
나.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다. 도지사가 추진한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장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
라.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