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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3-12-0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7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있어 도지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을 반영하며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체계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의 사회참여,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제5조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함(안제9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