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있어 도지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을 반영하며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체계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의 사회참여,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제5조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함(안제9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