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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2-06 의견마감일 : 2023-12-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의 근거법이 제정ㆍ시행(’22. 1. 4. 제정, ’22. 7. 5.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나.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등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근거 법률명 명기 및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보급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공동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과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


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등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사. 지속가능발전 관련 민관협력방식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근거와 수행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