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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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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6 의견마감일 : 2023-08-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중소기업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장 등에 작업환경 개선 및 제대로 된 화재예방 시설을 갖추는데 현실적 제약이 있음.


나.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화재관리 시설 설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아울러 조례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정의에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