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선도 기업을 주축으로 기술 수요와 공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시장 규모가 2018년 약 1조 원에서 2025년 약 10.5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나. 인공지능 산업은 AI소프트웨어, AI알고리즘, AI데이터, AI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의 집합체인 만큼 산업 육성에 세부적인 정책지원이 중요함.
다. 특히 경기도는 판교·안산·양주·일산 테크노벨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산업의 주축이 되기에 산업 발전의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음.
라. 이에,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자문·심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