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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7-07 의견마감일 : 2023-07-1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7.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미흡한 교통망 개선을 위해 세워진 일산대교는 다른 민자도로보다 많게는 5배가량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음.


나. 이처럼 비싼 통행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는 운송⋅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우회도로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운송⋅운수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여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적용 범위는 전세버스, 일반⋅개인택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에 한함(안 제4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료 지원을 하도록 하고, 도는 시⋅군과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